■ 학적변동 기간: 2023년 8월 1() 09:00 – 8월 25() 16:00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교 포




휴학 및 복학

8월 1() - 25()

16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9월 1() - 8(

16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정 실


자퇴 및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7월 17() - 

7월 28() 16시까지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학과)행정실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전공변경

8월 1() - 25()

16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

 - 2023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7월 24() - 

8월 2() 16시까지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재학연한

<단위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관련 시행세칙

내용

비고

임신·출산육아 휴학

16조의2 / 

16조의

󰋼 자녀 1명당 최대 2년 휴학 가능

󰋼 학기중 중도휴학 가능

특별휴학

(휴학 및 재학연한 미산입)

군제대 복학

18

󰋼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군복무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복학원서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 승인서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서약서(군복무 휴학 추가 사용 금지)

해당 복학은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가능

(최종등록기간 내 등록완료 해야 함)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첫학기 휴학 불가(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2023년 8월 1() -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한 신청한 경우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3년 9월 1일에 변동됨


2. 신청방법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사유로는 남학생 신청 불가

-(자녀 1명당임신·출산·육아휴학 최장 2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4, 7조 등 참조


-대학행정실에서 공문발송

 :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대학원행정팀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기관명소속부서직위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대학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팀으로 공문발송(학과내규 첨부)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증빙서류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자녀1명당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창업휴학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구비서류 기관명소속부서직위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일반휴학

 석사2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1개 학기또는 1년 단위(2개 학기)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수료생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임신·출산·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복학 가능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 사본 1

외국인학생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신청 : 1,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1, 7월에 신청한 외국인’ /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 8)에 휴/복학 신청자(/외국인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발급 기간: 8월 4() ~ 8월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 9월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2023년 9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2023년 9월 28()부터 공휴일 시작이므로 반드시 9월 27() 16시까지 대학행정실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

 *자퇴일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신청기간 : 7월 17() - 7월 28()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미등록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 6박사: 10통합: 12)으로 함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6박사 10통합 12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정규 등록기간 : 8월 22() 09:00 ~ 8월 29() 16:00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8월 1() - 8월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지도교수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은 서면으로 지도교수변경원을 대학행정실에 제출)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8월 1() - 8월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3.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 

 (2023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하여야 함.)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9월 1() - 8()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  7월 24() - 8월 2()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방법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10)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재학연한 12(10)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재학연한 10년의 경우, 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 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박사통합과정 수료

 


등록금 납부 

※ KUPID 학사일정 → [재무부]2023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8월 22() 09:00 - 8월 29() 16:00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월 11() - 9월 13()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3. 7.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