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구 분

대 상

기 간

학생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 / 복학생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 복학자

‘19.2.1()~2.27()

신입생

(학부 / 대학원생)

신입생 중 군전역자

(학적생성 이후 신고가능)

19.3.4()~3.11()


- 신고 미 대상 (학생 예비군 제외자)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비고

8학기 초과자

(건축학과 : 10학기)

4학기 초과자

(·박통합 : 8학기)

5학기 초과자

(로스쿨 : 6학기)

수업연한 초과자는

지역예비군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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