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기 간 |
학생예비군에 미 편성된 재학생 / 복학생 |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 복학자 | ‘19.2.1(금)~2.27(수) |
신입생 (학부 / 대학원생) | 신입생 중 군전역자 (학적생성 이후 신고가능) | ‘19.3.4(월)~3.11(월) |
※ 학부과정 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미 대상 (학생예비군 제외자)
학부생 | 일반 및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비고 |
8학기 초과자 (건축학과 : 10학기) | 4학기 초과자 (석·박통합 : 8학기) | 5학기 초과자 (로스쿨 : 6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는 지역예비군에 편성 |
※ 졸업, 수료, 휴학생은 별도 전출신고 없음 (단, 학기중 학적변동자는 병무행정팀 유선신고)
- 학생예비군 미 대상자가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 보류해제 신고 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