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1. 방사선안전관리센터-0100 (2023. 11.06) 202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안내

        2. 원자력 안전법 관계법령 (첨부파일)



위의 관련사항에 의거하여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관련 부품 도입시 반드시 사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전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 준수시 원자력 안전법 제 119조(과태료)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향후 이에 해당하는 장치나 부품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경우, 반드시 공과대학 행정팀에 담당자 문의 후 (jinhan1jeong@korea.ac.kr)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방사선발생장치 종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