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 내용의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2. 법적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연구실 내 보유하는 모든 화학물질 (가스, 화합물, 혼합물 포함)

    2) 작성방법: 화학물질 납품 및 구입 시 제조사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후 비치

      (16개 작성항목이 전부 기재되어야 함.)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1)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2) 작성방법: 매뉴얼(붙임1)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험)실에 비치

  .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 작성 및 비치

    1) 작성자: 연구활동종사자

    2) 작성시기: 매일 1, 매월 1(4, 안전점검의날)

    3) 작성방법: 각 학과()행정실에 배부된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 달력 또는 (붙임2) 양식 출력하여 작성

       연구실책임자 서명 필수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화학물질관리법] 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 - 6가크롬 등 38개 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취급

    2)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작성 시 연구실책임자 지도하에 작성)

    3) 작성시기: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실시

    4) 작성방법: 매뉴얼 참고(붙임3,4,5)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2) 작성방법: (붙임6,7)을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