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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aduate 자퇴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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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 26-01-07 09:30

본문

자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제출해야하며, 자퇴원서는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 와서 작성하시면 자퇴불가합니다)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 학교 설문조사 참여 (qr코드)

-> 자퇴제적 완료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12월에는 제적처리가 불가하며, 1-2월 이후에도 일부 불가할 수 있으니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은 자퇴신청 전에 학부로 꼭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02-329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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