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iment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부품 도입시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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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14 13:22본문
관련: 1. 방사선안전관리센터-0100 (2023. 11.06) 202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안내
2. 원자력 안전법 관계법령 (첨부파일)
위의 관련사항에 의거하여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관련 부품 도입시 반드시 사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전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미 준수시 원자력 안전법 제 119조(과태료)에 의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향후 이에 해당하는 장치나 부품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경우, 반드시 공과대학 행정팀에 담당자 문의 후 (jinhan1jeong@korea.ac.kr)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방사선발생장치 종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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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_관계법령_1.pdf (3.2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22:20 -
신고양식.hwp (4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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