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iment 연구(실험)실 내 위험물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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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14 13:32본문
가.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금지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붙임 1]에 규정된 위험물
나.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수[붙임 2] 참조.
다. 위험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태료 부과 등)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
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의 계산법은 [붙임 4]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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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별표_1]_위험물_및_지정수량제2조_및_제3조관련.pdf (93.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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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특별시_위험물안전관리_조례[별표_1]_지정수량_미만_위험물의_저장·취급기준제3조_관련.pdf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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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벌칙_및_과태료_부과기준.pdf (69.9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53 -
4._위험물_지정수량_계산.pdf (34.7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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