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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신소재공학부 공동실험실(신공623,634) 장비 사용 및 예약 방법 안내
첨부 확인
작성일 2025-07-31
2026학년도 폐수 및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안내(26년 3월 업데이트)
작성일 2025-03-07
학부 실험일지 양식
실험별 실험일지 작성종강 후 실험성적과 실험일지를 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4-08-14
연구(실험)실 내 위험물 안전관리 철저
가.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금지 -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붙임 1]에 규정된 위험물나. 연구(실험)실에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 및 보관 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
연구(실험)실 내 법적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 내용의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2. 법적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
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행정절차 안내
1.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 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관련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삼차원(3D) 프린터 안전이용에 관한 안내
삼차원(3D) 프린터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3D 관련 연구 또는 업무 종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부품 도입시 사전 신고
관련: 1. 방사선안전관리센터-0100 (2023. 11.06) 202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안내 2. 원자력 안전법 관계법령 (첨부파일)위의 관련사항에 의거하여방사선발생장치 또는 관련 부품 도입시 반드시 사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전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미 준수시 원자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