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iment 연구(실험)실 내 법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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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14 13:32본문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 내용의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2. 법적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연구(실험)실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연구실 내 보유하는 모든 화학물질 (가스, 화합물, 혼합물 포함)
2) 작성방법: 화학물질 납품 및 구입 시 제조사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 후 비치
(16개 작성항목이 전부 기재되어야 함.)
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1)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2) 작성방법: 매뉴얼(붙임1)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험)실에 비치
다.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 작성 및 비치
1) 작성자: 연구활동종사자
2) 작성시기: 매일 1회, 매월 1회 (4일, 안전점검의날)
3) 작성방법: 각 학과(부)행정실에 배부된 연구실 일상점검 일지 달력 또는 (붙임2) 양식 출력하여 작성,
연구실책임자 서명 필수
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 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취급 - 6가크롬 등 38개 물질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취급
2) 작성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단,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작성 시 연구실책임자 지도하에 작성)
3) 작성시기: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로 실시
4) 작성방법: 매뉴얼 참고(붙임3,4,5)
마.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및 비치
1) 작성대상: 특별관리물질(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2) 작성방법: (붙임6,7)을 참고하여 작성 후, 연구실에 비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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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유해인자_취급_및_관리대장_작성_매뉴얼.pdf (232.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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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매일매월점검표_양식.hwp (83.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02 -
3._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_보고서_작성_매뉴얼.pdf (3.5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02 -
4._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_실시_대상_물질.zip (998.6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02 -
5._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_예시집.pdf (19.1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02 -
6._특별관리물질_취급일지_작성대상_유해물질의_종류.hwp (82.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4 13:32:02 -
7._특별관리물질_취급일지_양식.hwp (4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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