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iment 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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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14 13:29본문
1.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 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관련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려는 자는 수입·제조 전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 등록 면제 또는 신고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행정절차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73~6776)
나.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에 따른 수입신고, 허가 :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2888)
※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홈페이지(http://ncis.nier.go.kr)에서 확인 가능
다. 화학물질 등록 면제 또는 신고 면제 확인 업무 안내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032-590-4734, 4735, 4737, 4742)
라. 법률, 법령 관련 : 관리처 안전관리팀(내선 2761~3)
마.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련 : 산학협력단 산학구매팀(내선 5804)
※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대행업체에서 신고 및 서류 제출을 진행하여 문제 되지 않으나,
각 연구(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제조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 화학물질 수입·제조 시 행정절차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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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_수입·제조_시_행정절차_안내.pdf (68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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