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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5-2학기 국제화장학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민영 작성일 25-12-15 09:33

본문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링크:

(국문 안내문) https://graduate.korea.ac.kr/community/notice_view.html?no=1298&page=1

(영문 안내문) https://graduate2.korea.ac.kr/community/notice_view.html?no=327&page=1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국제화장학금 모집 안내

 

 

 

 

 

본 대학원에서는 우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화장학금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 전 유의사항(확인 필수) >

 

- 프로그램 시작일이 2025학년도 1학기(2025년 3월 1일~2025년 8월 31일) 내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학기(‘26년 2월까지)에 학적을 유지(재학, 수료후재학)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휴학/제적/졸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한 학기에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전체 재학 기간 중 “방문 기관”별로 장학금을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1) 25-1학기에 일본의 A대학에서 교환프로그램 참여 = 25-2학기에 유형1 또는 3 신청 가능

25-2학기에 일본의 B대학에서 교환프로그램 참여 = 26-1학기에 유형1 또는 3 신청 가능

예시2) 25-1학기~25-2학기 일본의 A대학에서 교환프로그램 참여 = 25-2학기 유형1 또는 3 신청 가능,
단 26-1학기에 동일 기관에 대한 장학금 신청은 불가( A대학 방문에 대해서 장학금을 한 차례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예. 인턴십)은 학생의 졸업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는 졸업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형1의 경우 “수업료 지원”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이 존재하는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재단으로 장학금액이 송금되어 상환됩니다.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상황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교육부 고시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 기준

장학금 수혜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본 장학금의 수혜 이력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1. 지원유형 및 상세내용

가. 유형1: 해외대학 연수과정(복수학위, 공동학위, 정규 교환프로그램) 참여 (수업료 지원)

-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복수학위, 공동학위, 정규 교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생
2) 전문대학원 재학생(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학생 한정)

※ 의과대학 &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 제외

※ 수료연구재학생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파견 학기에 해당하는 본교 등록금(수업료) 전액

※ 신청자의 타 장학금(수업료 지원)과 국제화 장학금 금액의 합계가 본교(고려대) 기준 등록금의 100%를
초과할 경우 수혜받을 수 없음

※ 타 장학금(등록금 지원)과 동시 수혜 시 국제화 장학금의 지급 금액 차감 예정

 

 

나. 유형2: 중장기 우수 해외프로그램(전시회, 인턴십, 해외연구실파견 등) 참여 (생활비 지원)

- 단순 행사 참석 목적의 경우 지원 불가 (예. 해외 학회 일주일 참여)

- 지원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생
2) 전문대학원 재학생(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학생 한정)

※ 수료연구재학생 지원 가능

※ 세종캠퍼스 및 의과대학 소속 학생 제외

- 지원금액: 프로그램 소요 경비(체재비(최대 1백만원/월) 및 항공료 등을 합산, 최대 5백만원)

※ 단기(1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

 

다. 유형3: 해외대학 연수과정(복수학위, 공동학위, 정규 교환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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