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대면교육 안내(3차교육) 및 교육이수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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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8-13 13:33본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 해당 학과(부)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정해진 안전교육 시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소속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 미 이수시 학부생은 성적열람 제한, 대학원생은 소속 연구실험실 출입 권한 제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아 래 -
가. [교육 필요 시간 / 학기당]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 | 고위험학과 | 8시간 |
저위험학과 | 4시간 |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2시간 | ||
정기교육 | 고위험학과 | 6시간 | |
저위험학과 | 3시간 | ||
- 저위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도시학과, 차세대통신학과
- 고위험학과: 위 3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나.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란?
①︎ 2024년 1학기 본교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학과(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2024년 1학기 본교에서 근무하게 된 교직원 및 연구원
2.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교육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됩니다.)
①︎ 대면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대면교육으로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연구실 자체교육 : 지도교수(연구실책임자) 지도 하에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만 해당되며, 학부생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대면 안전교육 진행 상황
교육안내 | 교육일정 | 진행여부 | 비고 |
연구실 자체교육 | 2024.04.22 ~ 2024.06.27 | 진행 중 | 보고서 작성 후 안전관리팀 제출해야 반영 (아래 공문 참고) |
1차 대면교육 | 2024.03.11 ~ 2024.03.27 | 실시 완료 | |
2차 대면교육 | 2024.05.23 | 실시 완료 | |
3차 대면교육 | 2024.07.01 ~ 2024.07.03 | 실시 예정 | 상세사항 붙임 포스터 참고 |
다.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란?
①︎ 2024년 1학기 이전에 본교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학과(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2024년 1학기 이전에 본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및 연구원
③︎ 편입생
2.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교육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됩니다.)
①︎ 온라인 교육 : 본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안전교육 이수
②︎ 연구실 자체교육 : 지도교수(연구실책임자) 지도 하에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③︎ 기타 외부교육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및 기타 안전 관련 세미나 참석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3. 정기 안전교육 진행 상황
교육안내 | 교육일정 | 진행여부 | 비고 |
온라인 교육 | 2024.04.22 ~ 2024.06.21 | 진행 중 | 포탈 안전교육 시스템 활용 |
연구실 자체교육 | 2024.04.22 ~ 2024.06.27 | 진행 중 | 보고서 작성 후 안전관리팀 제출해야 반영 (아래 공문 참고) |
기타 외부교육 | 2024.04.22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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