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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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2-09 09:46본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 해당 학과(부)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정해진 안전교육 시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미 이수시 학부생은 성적열람 제한, 대학원생은 소속 연구실험실 출입 권한 제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란?
①︎ 2024년 2학기 본교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학과(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2024년 2학기 본교에서 연구활동종사자로 근무하게 된 교직원 및 연구원
2. 교육이수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됩니다.)
①︎ 온라인 교육 : 본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안전교육 이수
②︎ 연구실 자체교육 : 지도교수(연구실책임자) 지도 하에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 자체교육 보고서 작성 후 (붙임파일) 안전관리팀 담당자 메일로 전송 / 하단 공문 내용 추가 참고
3. 교육 시간
- 저위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도시학과, 차세대통신학과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 | 고위험학과 | 8시간 |
저위험학과 | 4시간 |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2시간 | ||
나.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란?
①︎ 2024년 2학기 이전부터 본교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학과(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2024년 2학기 이전부터 본교에서 연구활동종사자로 근무하고있는 교직원 및 연구원
2.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교육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됩니다.)
①︎ 온라인 교육 : 본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안전교육 이수
②︎ 연구실 자체교육 : 지도교수(연구실책임자) 지도 하에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 자체교육 보고서 작성 후 (붙임파일) 안전관리팀 담당자 메일로 전송 / 하단 공문 내용 추가 참고
3. 교육 시간
- 저위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도시학과, 차세대통신학과
- 고위험학과: 위 3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고위험학과 | 6시간 | |
저위험학과 | 3시간 | ||
- 이수 방법 등 단순문의 : 공과대학 행정팀 정진한 (4083) / (공과대학행정실에선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많이 제한적임.)
- 미이수자 구제 등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담당자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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