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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자퇴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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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 24-12-30 13:18

본문

25학년도 1월 1일부터 자퇴절차가 변경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원서 및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 학교 설문조사 참여

-> 자퇴제적 완료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12월에는 제적처리가 불가하며, 1-2월 이후에도 일부 불가할 수 있으니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은 제적신청 전에 학부로 꼭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02-329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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