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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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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2-09 09:46

본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 해당 학과(부)에 소속된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정해진 안전교육 시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미 이수시 학부생은 성적열람 제한, 대학원생은 소속 연구실험실 출입 권한 제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아   래 -


가.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란?

  ①︎ 2024년 2학기 본교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학과(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2024년 2학기 본교에서 연구활동종사자로 근무하게 된 교직원 및 연구원


 2. 교육이수방법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됩니다.)

  ①︎ 온라인 교육 : 본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안전교육 이수

  ②︎ 연구실 자체교육 : 지도교수(연구실책임자) 지도 하에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 자체교육 보고서 작성 후 (붙임파일) 안전관리팀 담당자 메일로 전송 /  하단 공문 내용 추가 참고


 3. 교육 시간

   - 저위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도시학과, 차세대통신학과

   - 고위험학과: 위 3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직)원 및 연구보조원

고위험학과

8시간

저위험학과

4시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2시간


나.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란?

  ①︎ 2024년 2학기 이전부터 본교에 입학한 과학기술분야 학과(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2024년 2학기 이전부터 본교에서 연구활동종사자로 근무하고있는 교직원 및 연구원


 2.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교육 (아래의 방법 중 하나만 이수해도 됩니다.) 

  ①︎ 온라인 교육 : 본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안전교육 이수

  ②︎ 연구실 자체교육 : 지도교수(연구실책임자) 지도 하에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 자체교육 보고서 작성 후 (붙임파일) 안전관리팀 담당자 메일로 전송 /  하단 공문 내용 추가 참고


 3. 교육 시간

   - 저위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스마트도시학과, 차세대통신학과

   - 고위험학과: 위 3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고위험학과

6시간

저위험학과

3시간


  - 이수 방법 등 단순문의 : 공과대학 행정팀 정진한 (4083)  / (공과대학행정실에선 권한이 없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많이 제한적임.)

  - 미이수자 구제 등 관련 문의 : 안전관리팀 담당자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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