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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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 제80조 : 수업연한 단축 제도개선 (학생 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 절차 폐지)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 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 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 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
나.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 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 유예신청서(붙임양식)를 10월 14일 금요일까지 학부행정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