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 

 가. 변경 내용

 구분

 관련

 내용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제80조 : 수업연한 단축 제도개선

 (학생 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 절차 폐지)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

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

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

으로(수료조건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함


나.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     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 유예신청서(붙임양식)를 10월 14일 금요일까지 학부행정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