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수처리시설 내 유입금지 물질(유해화학물질: 수은, 디클로로메탄, 원인미상 물질, 고체 이물질)의 유입에 따라 폐수 처리시설 관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관공서 점검 시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사항을 전달하오니 연구(실험)실 내 유입 폐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활동 중 발생한 폐수는 성상별(할로겐/기타폐유기용제/중금속/산.염기 등) 으로 별도 배출

나. 세척과정 시 2~3회 세척한 폐수까지 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3회 이상 세척한 폐수는 싱크대 방류 가능)

다. 시약 원액 무단방류 금지(폐시약은 상반기/하반기 일정에 따라 처리)

라. 회전증발농축기(아스피레이터)와 같이 실험과정 중 증발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분리 배출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것

마. 신규 학생 또는 연구원 변경 시 폐수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