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구 분

대 상

기 간

학생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 / 복학생

학부 /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 일반 복학자

‘19.2.1()~2.27()

신입생

(학부 / 대학원생)

신입생 중 군전역자

(학적생성 이후 신고가능)

19.3.4()~3.11()

  

학부과정 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미 대상 (학생예비군 제외자)

학부생

일반 및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비고

8학기 초과자

(건축학과 : 10학기)

4학기 초과자

(·박통합 : 8학기)

5학기 초과자

(로스쿨 : 6학기)

수업연한 초과자는

지역예비군에 편성

졸업, 수료, 휴학생은 별도 전출신고 없음 (, 학기중 학적변동자는 병무행정팀 유선신고)

- 학생예비군 미 대상자가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후,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 시 보류해제 신고 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02-2286-1240)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