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3D) 프린터의 안전한 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3D 관련 연구 또는 업무 종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