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헤외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화학물질 등록 면제 또는 신고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 한국 화학물질 관리협회(02-3019-6773 ~ 6776)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에 따른 수입신고, 허가 :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 ~ 2888)

  ※ 해당 여부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홈페이지(http://ncis.nier.go.kr)에서 확인 가능

- 화학물질 등록 면제 또는 신고 면제 확인 업무 안내 

: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032-590-4734, 4735, 4737, 4742)'

- 법률, 법령 관련 : 관리처 에너지·안전팀(내선2761 ~ 3)

- 서류 작성 및 제출 관련 : 산학협력단 경영지원부(내선5847)


※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한 경우, 대행업체에서 신고 및 서류 제출을 진행하여 문제 되지 않으나, 각 연구실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