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군입대휴학
인터넷 신청
-입영통지서를 스캔 첨부-> 승인
-기타서류 첨부시 -> 미승인
※ 기타서류 첨부시 군입대 휴학처리 안됨
  (예: 입영예정확인서, 합격통지서 등)

[군복학]
1) 2019년 3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서약서(첨부양식) 제출.
2) 2019년 4월 1일- 4월 21일 (중간고사 시작전)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서약서, 휴가증 사본                                                                                                      (휴가증만 가능)
3) 아래 3항 2호에 따라 인터넷 휴복학 기간에 꼭 복학신청할수 있도록 한다
제32조(군전역 후의 복학) ① 군입대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군전역 복학원서
2.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② 전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③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 예정인 학생이 해당 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학기 중간고사 개시일 전 전역
2.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복학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군제대후 일반휴학
인터넷 신청
-전(병적사항기재) 스캔첨부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승인
-기타서류 첨부시 -> 미승인
※기타서류 첨부시 군제대후 휴학처리 안됨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증명서 등)

군제대복학
인터넷 신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스캔첨부->승인
-기타서류 첨부시 -> 미승인
※기타서류 첨부시 군제대후 복학처리 안됨
(예: 병역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증명서 등)